택시1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다… 처벌권한 모조리 환수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9월 09일 -- 서울시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작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2017년 12월)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2018.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