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부터 모든 국민은 생계비계좌를 통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생계비계좌의 도입을 알렸다. 이 제도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압류금지 한도를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의 도입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전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다.
채무자는 이 계좌에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현금 보유 중인 1개월분 생계비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망보험금과 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각각 1500만 원과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생계비계좌의 도입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허시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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