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이명박 MOU, 박근혜 MOU, 개나 소나 MOU

김PDc 2017. 9. 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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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양해각서'는 본래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걸고, 계약 파기 시에 위약금을 무는 제도도 없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마음에 큰 부담 없이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생색내기' 용으로 '홍보'하기 딱 좋다."

 [출처] 'MOU 체결' 놓고 52조 원 '잭팟'이라 부르면 많이 부끄러운 이유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03/story_n_9826238.html


 이명박, 박근혜를 겪어 보고서도 MOU가 대단한 것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법적 구속력도 없으면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생색내기에  좋은 선정용에 불과한데 이것이 정부 간의 체결 만이 아니라 민간에게서도 무분별하게 남발된다는 것이다. 


 MOU를 이야기하거든 차라리 계약서를 요구하라. 계약 파기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포함된 계약서야 말로 진행하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신뢰가 아닐까?


 아래 기사를 참고 보면 명확한 답을 얻을  있을 것이다.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590


허무한 박근혜 질소 외교, 벌써 2조 MOU 무산

http://theimpeter.com/32757/



상담전화 1544-1266 홈페이지 http://www.3m365.co.kr

 

http://www.podbbang.com/ch/10588


 

http://www.podbbang.com/ch/11491


 

http://www.podbbang.com/ch/1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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