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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김PDc 2022. 11.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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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자료제공 : 대덕구청

김진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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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일회용품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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