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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3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_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9월 23일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 2020. 9. 2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5월 25일부터 지원여부 확인 가능한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5월 25일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5월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2020. 5. 26.
고용노동부, ‘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고시 2015년 08월 05일 -- 고용노동부는 ‘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0,270원이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금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한 바, 금번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201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