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1 대전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지원 정보 대전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지원 정보 ▶ 공공요금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2020.4.1.) 이전 관내 영업중인 소상공인 * 관내 소상공인 모두 지원 대상이나 도박 및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됨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3년 매출 120억 이하)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을 말함(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2개월분 20만원 지원됨 * 2개월 합산된 공공요금이 20만 원을 초과하여도 20만 원 지급되며 소상공인으로 확인되면 일괄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근로자가 있는 관내 소상공인 - 지원조건 * 건강보험료 납입근로자에 대한 사용.. 2020.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