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신혼부부입주자격1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5월 18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2020.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