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우리동네 안전속도 5030 _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4월 17일(토)부터 전국 동시 시행. 제한속도를 10km만 줄여도? -제동거리 25% 감소 -보행자 사망률 30% 감소 -통행시간차이는 단 2분!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도심부 일반도로) -> 50km -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좁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 -> 30km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승용차기준) - 초과속도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 초과속도 20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과태료 7만원 - 초과속도 40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벌점30점), 과태료 10만원 - 초과속도 60km/h초과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자료제공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속도 #5030 #.. 2021.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