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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2

금소연 “생보사 보험금예치 이자 부지급 강력히 처벌해야” - 보험금 예치시켜 놓고 금리 떨어지자 일방적으로 이자 부지급해 - 금융신뢰의 근간을 뒤흔드는 생보사의 심각한 모럴해져드 행위 - 금감원 전수 조사해 미지급이자 지급하고, 보험사와 책임자 처벌해야 2015년 07월 30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 찾아가면‘예정이율 +1%’로 부리시켜 준다고 예치해놓고, 이제와서 청구권소멸시효 운운하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럴해져드이므로 금융감독원은 전수 조사하여 미지급이자를 지급하고, 관련행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은 IMF이후 고금리시 목돈을 예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 2015. 7. 30.
금소연 “저축은행, 부금부대출 60%대 폭리” (사진제공: 금융소비자연맹) -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탈적 영업 행위 - 일수금을 ‘원리금 상환’으로 보아 초과이자는 반환해야2015년 07월 13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부금부대출시 법정이자율 39.9%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60%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금부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감독당국은 전수조사를 하여 매일 입금한 대출이자와 부금 불입금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부담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금부대출(賦金附 貸出)은 계금, 부금.. 201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