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1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9월 15일부터 적용 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09월 14일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간 기본형 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 2018.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