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흡입제1 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출처 : 여성가족부 2017-12-07 08:11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12월 07일 --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1일(월)부터(관보고시 예정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품 예: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2016년 10월)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 2017.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