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1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서울--(뉴스와이어) 2020년 06월 07일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 2020.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