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개정안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6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2020.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