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1 2022년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위반할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자료제공 : 대덕구청 김진호TV https://www.youtube.com/user/jijusystem/videos 김진호TV www.youtube.com #자원재활용법 #일회용품사용제한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