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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3

9월부터 새로이 바뀌는 정보 _ '희망의 빛'이 되고픈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9월부터 새로이 바뀌는 정보 '희망의 빛'이 되고픈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2018. 9. 6.
충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벌칙 강화 2015년 08월 06일 -- 충남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집중계도를 벌인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홍보 및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주차방해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 2015. 8. 6.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실시 2015년 0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약 1달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 201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