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7월 09일 --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20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 2020.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