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1 서울시, 취업미끼 신종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 발령 2015년 07월 26일 --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의 상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는데, 회사 대표는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3개월간의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불안했으나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백만원을 대출했고, 그 후 회사대표는 돈을 갖고 잠적해버렸고, A씨는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카드 발급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 임원은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등 요구했고 B씨는 아.. 2015.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