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5단계1 사회적 거리두기 2 → 1.5단계로 하향 조정시 방역조치 _ 대전광역시 제공 - 운영시간 제한 해제(단, 유흥업소는 22시까지) - 사적모임 5인 금지는 유지(직계가족 예외) * 2.15(월)~28(일) 2주간 적용 이번 단계 조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나, 유흥업소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 다만, 직계 가족이나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 예외 인정. ✔ 종교 시설에서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 제한.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 금지 조치(행정명.. 2021.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