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기능을 운영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사진)과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2. 위치찾기 기능으로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3.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신고제목 및 내용에 입력해주세요.)
4.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자가격리 관리기관(전담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됩니다.
5. 조치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됩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주민신고제]
- 전화신고(24시운영) : 질병관리본부 1339
- 인터넷/모바일 신고 : 안전신문고 사이트 또는 앱 https://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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