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1 충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벌칙 강화 2015년 08월 06일 -- 충남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집중계도를 벌인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홍보 및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주차방해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 2015.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