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08월 30일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
2018.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