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오피스1 유휴 오피스·상가 등 매입·리모델링해 1인 주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8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 2020.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