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설립인가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7월 21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2020.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