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1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_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9월 23일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 2020.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