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고시
2015년 08월 05일 -- 고용노동부는 ‘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0,270원이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금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한 바, 금번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201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