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운영1 건보공단,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운영 2015년 07월 31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2014.7.1. 기준)에서 27,494명으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 사전 급여제한 예정자 29,309명에게 미리 우편으로 안내(2015.7.3.) 하였고, 그 중 1,815명(6.2%)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종 대상자는 27,494명임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2015.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