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서구 관내 소상공인
ㅇ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본사)가 대전 서구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이 2020. 2. 29. 이전인 업체
ㅇ 연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및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피해 소상공인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 시 중복 지급)
ㅇ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대표사업장 1개만 지원
ㅇ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지원
2. 지원제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에 의거 제외되는 업종,사업자등록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신청기간: 2020. 4. 14.(화) ~ 2020. 6. 30.(화)
4. 온라인 신청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되어있는 소상공인
5. 증빙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역화폐 발급 동의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준비
6. 지원시기: 2020. 5월부터 신청일에 따라 매월 20일경 일괄 지급(1회)
7. 처리절차
※ 지역화폐 충전형 선불카드 발급 동의서 제출 시 별도의 발급 신청 필요 없음.
※ 4. 22. 오후부터 과세유형 간이과세자만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신청서, 지역화폐 발급 동의서를 출력 후 자필 서명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www.seogu.go.kr/kor/board.do?mnucd=SGMENU0100729
공사인력
철거대행, 유지보수대행, 인력제공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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