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2017년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29,685명이 위암 진단을 받았으며 국내 남성에서는 암 발생률 1위, 여성에서는 암 발생률 4위를 차지한다.
위벽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및 장막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암은 음식물과 닿는 점막층에서 발생한다. 침윤 깊이에 따라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구분되는데, 조기위암은 전이가 거의 없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반면 진행성 위암은 림프절이나 간, 폐, 뼈 등 주변 장기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항암치료를 병행한다.
최근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건강 검진 내시경 검사의 증가와 내시경 기기의 발전으로 전체 위암 중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62%까지 증가하였다. 조기위암의 경우 적절한 치료 시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위암의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위암은 유전적 요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현재까지 위암의 발생과 연관된 중요한 것은 과다한 염분의 섭취, 가공 식품(질산염 화합물; 가공된 햄, 소시지류)의 섭취, 그리고 소화기 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다른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구분이 어렵다. 암이 진행함에 따라 상복부 불쾌감, 팽만감, 통증, 소화불량, 식욕부진, 체중 감소, 빈혈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암이 진행함에 따라 막힘에 의한 구토, 출혈에 의한 토혈이나 혈변, 연하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복부 종괴가 만져질 수 있다.
진단 방법은 위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확인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할 수 있다. 조직검사에서 위암으로 확진되면, 필요에 따라 초음파내시경을 시행하여 종양의 침범 깊이를 판단하고, 복부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위뿐 아니라 위 주변이나 다른 장기로 위암이 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암의 치료는 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이 표준 치료지만, 수술 후 합병증과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위 주위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내시경 기기 및 술기의 발달로 최근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
내시경 치료 중 대표적인 방법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과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이 있다. 병변의 크기와 모양 등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다. 수면내시경을 통하여 각종 내시경 도구를 삽입해 위암을 포함한 위 내 주변 조직을 완전 절제한다.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절제의 전통적인 적응증은 점막에 국한된 2cm 이하의 암이다. 하지만,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이 도입되면서 2cm 이상의 큰 병변의 일괄 절제가 가능해졌고, 내시경 치료 적응증 역시 확대되어 현재 실제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시경적 시술은 수술에 비해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이 짧아 시술 1~2일 후에 퇴원할 수 있다. 회복 후 식사 시 큰 불편감이 없으며, 기저 질환이나 고령으로 수술이 위험한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하다. 내시경적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개 1시간 이내지만 병변의 크기, 위치 및 환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한다.
수술적 치료는 위암의 발생 위치와 침범 정도에 따라 위부분절제술이나 위전절제술을 할 수 있다. 최근 조기위암의 경우,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수술만으로 충분치 못한 경우 수술 후 항암요법을 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한다.
위암은 섭취하는 음식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짠 음식, 가공 육류, 불에 탄 음식의 섭취를 피해야 하며,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은 위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 또한,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빨리 치료한다면 90% 이상이 완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4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정기적으로 1~2년에 한 번 검사받기를 권장하며, 40세 이하라도 소화기 증상이 잦은 경우는 소화기내과 방문하여 검사받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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