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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 → 1.5단계로 하향 조정시 방역조치 _ 대전광역시 제공

by 김PDc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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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해제(단, 유흥업소는 22시까지)
- 사적모임 5인 금지는 유지(직계가족 예외)

* 2.15(월)~28(일) 2주간 적용

이번 단계 조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나, 유흥업소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 다만, 직계 가족이나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 예외 인정.
✔ 종교 시설에서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 제한.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 금지 조치(행정명령).

♦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 조치 ♦

▲ (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 (여행 관련 조치 해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
▲ (22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문판매업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

* 다만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의 집합⋅모임⋅행사는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거리두기 #1.5단계 #영업시간제한 #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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