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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4월 17일(토)부터 전국 동시 시행.
제한속도를 10km만 줄여도?
-제동거리 25% 감소
-보행자 사망률 30% 감소
-통행시간차이는 단 2분!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도심부 일반도로) -> 50km
-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좁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 -> 30km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승용차기준)
- 초과속도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 초과속도 20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과태료 7만원
- 초과속도 40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벌점30점), 과태료 10만원
- 초과속도 60km/h초과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자료제공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속도 #5030 #범칙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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