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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by 김PDc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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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작년 8월 7일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조례·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자치부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특정감사(’15.3.31~4.15)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 이후 6개월(’14.8.7~’15.2.6)간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시정하도록 적극 계도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1년이 다가오면서 불필요한 주민번호 요구 관행은 많이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관 자치법규상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9월부터는 일제정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 소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자체를 줄여나가기 위해 일제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대다수가 근본적인 타당성 재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든 근거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자·단체 대상 신청·신고서, 각종 명부나 자격증 대장 등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는 철저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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