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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료]/등기부등본

'부동산 사기' 피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by 김PDc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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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독해법을 배우고,

수능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사기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엔 등기소에 가야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700원만 내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내가 뽑을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알아오는 것’이 전부죠.

대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등기부등본을 1부 동봉하는데요.

저는 직접 본인이 열람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등기부등본 열람 이후에 대출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등기부등본 하단에는 ‘열람 일시’가 기재돼 있습니다.

가급적 최신의 등기부등본을 보는 건 기본이겠죠.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의 소유관계, 다른 하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소유관계는 ‘갑’ 구에 담기고, 채권채무 관계는 ‘을’ 구에 있죠.

갑구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엔 압류, 경매 등의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죠.

‘을’ 구에서는 현재 유효한 채무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때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의 근저당권이 해제됐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임대차 계약 때에도 근저당권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되죠.

이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어서 1500만~3200만원 가량의 금액은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지만,

이 최우선변제권 역시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깡통주택 사기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집값에 비해 50% 이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는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678412.html#csidxd2d092a6b950244a361ae376bf75887




부동산X파일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http://cafe.daum.net/bu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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