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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료]/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 아는 방법

by 김PDc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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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소지의 토지 면적을 확인합니다.


(제곱미터 ÷ 3.3을 하면 평수가 계산됩니다. 33㎡ = 10평)


1. 소유지분현황 ( 갑구 )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단독소유인지, 여러 명의 지분 소유인지, 그리고 소유한 날짜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매매인지 증여인지... 등등)


2. 소유권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갑구 )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근) 저당권 및 전세권 등 ( 을구 )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최고액은 대출액의 120 (1 금융권) ~ 130% (2 금융권)


4. 토지의 경우 특별한 지상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별지]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 요약한 내용을 참고합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현재 토지의 위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위치를 확인하려면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에서 주소 번지 검색 후 상단에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고 화면을 최대로 확대하면 
지도상에서 주소지의 위치, 땅 모양과 크기를 보여줍니다.)


부동산X파일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http://cafe.daum.net/bu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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