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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_ 청원진행중

by 김PDc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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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2019.8.26 세무사법 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인데, 요지는 2004년 ~ 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다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옳은 일일까요?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응시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바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회계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 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는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체 인원의 1% 정도만 조세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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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79호 「세무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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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2’ 쏠림 ‘여전’ - 법률저널

7회 응시자 ‘국제거래·환경법’ 64.7% 차지국제거래·환경·노동법등 ‘빅3’ 75.5% 차지[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도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쏠림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과목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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