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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지원 정보
▶ 공공요금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2020.4.1.) 이전 관내 영업중인 소상공인
* 관내 소상공인 모두 지원 대상이나 도박 및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됨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3년 매출 120억 이하)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을 말함(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2개월분 20만원 지원됨
* 2개월 합산된 공공요금이 20만 원을 초과하여도 20만 원 지급되며 소상공인으로 확인되면 일괄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근로자가 있는 관내 소상공인
- 지원조건
* 건강보험료 납입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사업으로 공고일 이전 근로자의 보험가입 필수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비용 근로자 1인당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신청받으며 온라인, 방문, 팩스 신청 가능함
① 온라인 신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소상공인 지원- 공공요금 지원신청 메뉴에서 항목별 입력하고 증빙서류 첨부
② 방문신청은 4월 17일부터 각 구청 전담창구 실시예정
▶ 신청사이트 : http://sb.djba.or.kr/intr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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