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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가 대전시 특별손실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손실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는 관내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단체룸이 있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2개 업종 1400여 사업체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은 유성구 관내 소재(개업일 2021. 2. 15. 이전)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집합제한 업종 중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한합니다.
해당 사업주는 2월 22일(월)부터 3월 5일(금)까지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제출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611-2312)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대전유성구 #유성구소상공인 #사각지대손실지원금 #손실지원금 #특별손실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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