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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차량 확인한 차량 소유자의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5등급 확인 : 콜센터(1833-7435) 및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 emissiongrade.mecar.or.kr )
2. 신청서 접수
○ 인터넷접수 : ’21. 2. 22.(월) 09:00 ~ 3. 12.(금) 18:00 /
- 인터넷신청(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emissiongrade.mecar.or.kr
○ 등기우편접수 : ′21. 2. 22.(월) ~ 3. 12.(금)
<등기우편 해당자>
※ ①~③ 중 한 개라도 해당되는 차량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제출서류 제출
① 소상공인 차량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sminfo.mss.go.kr )
②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로 사이트 발급)
▶ 복지로( online.bokjiro.go.kr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③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 위반 근거자료
3. 반드시 공고문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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