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자치부2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2015년 07월 27일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 2015. 7. 27.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2015년 07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작년 8월 7일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조례·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자치부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특정감사(’15.3.31~4.15)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 이후 6개월(’14.8.7..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