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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원 지원 _ ‘폐업 점포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시행

by 김PDc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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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와이어) 2020년 09월 23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재확산(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를 9월 24일(목)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중기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 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 다수 사업자(법인 포함) 보유 시 1회만 지급).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서류 보완 기간 불포함).

또한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10월 5일 개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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