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이명박 MOU, 박근혜 MOU, 개나 소나 MOU
by 김PDc
2017. 9. 7.
"MOU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양해각서'는 본래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걸고, 계약 파기 시에 위약금을 무는 제도도 없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마음에 큰 부담 없이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생색내기' 용으로 '홍보'하기 딱 좋다."
[출처] 'MOU 체결' 놓고 52조 원 '잭팟'이라 부르면 많이 부끄러운 이유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03/story_n_9826238.html
이명박, 박근혜를 겪어 보고서도 MOU가 대단한 것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법적 구속력도 없으면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생색내기에 딱 좋은 선정용에 불과한데 이것이 정부 간의 체결 만이 아니라 민간에게서도 무분별하게 남발된다는 것이다.
MOU를 이야기하거든 차라리 계약서를 요구하라. 계약 파기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포함된 계약서야 말로 진행하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신뢰가 아닐까?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590
허무한 박근혜 질소 외교, 벌써 2조 MOU 무산
http://theimpeter.com/32757/
상담전화 1544-1266 홈페이지 http://www.3m365.co.kr